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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용산구, 자가격리 위반 폴란드인 고발

입력 2020-03-31 07:26 수정 2020-03-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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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했던 모녀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서울 용산구와 충청남도 역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을 한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뒤 자치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는 어제(30일) 한남동에 사는 40대 폴란드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2번 환자인 같은 국적의 친구와 접촉한 뒤 지난 13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 받고도 편의점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격리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날인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도 어제 태안군에 사는 7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다음 날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여행을 온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이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도 자가격리 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30대 영국인에 대해 치료 후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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