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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감염자라며 고의로 기침 한 남성 '테러'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3-27 07:29
미 법무부, 코로나19 전파는 '테러'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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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코로나19 전파는 '테러' 행위로 규정
[앵커]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부러 전파시키는 것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무기 삼아서 미국을 공격하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감염자라며 마트 점원에게 고의로 기침을 한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법무부가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들에게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는 생물학적 공격에 해당돼 테러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바이러스를 이용해 미국인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주장하며 마트 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50대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직원이 거리를 유지하고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하자 직원에게 다가가 기침을 하고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협박했습니다.
미주리주 한 대형 마트에서 진열된 상품을 핥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남성 역시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여성은 식료품점 안을 돌며 진열된 물건에 일부러 기침을 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상점에 있던 우리 돈 4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들이 모두 폐기처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치료제를 팔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혼란을 주는 행위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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