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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고등학생…'소년법 적용' 논란

입력 2020-03-17 21:43 수정 2020-03-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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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 측은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이런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4번에 걸쳐 5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협박은 1달간 계속됐고, B양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B양 어머니 : 그 이후로 아이가 씻지를 않았어요. 왜 너는 씻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옷을 벗기 싫어.' 평생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는.]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B양 어머니 : (A군이) 평소에 모범생이었고 충분히 가정에서 교화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이게 과연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지은 죄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진짜 생각해서…]

소년법에 따라 A군에게는 최대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 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재용/B양 측 변호인 :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B양 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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