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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보호법' 논란, 새 산업기술보호법에 '헌법소원'

입력 2020-03-05 22:02 수정 2020-03-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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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뉴스룸은 지난 1월, 이른바 '삼성 보호법' 논란의 출발점이 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이 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시행 보름 만에 헌법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임자운/변호사 : 작업환경에 관한 공익적 문제 제기나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정보 수령까지 모두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등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건강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단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법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단 겁니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산업기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열악한 작업장 환경을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의 공개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합니다.

이 법안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뒤늦게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소원에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연구자, SK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지역 주민도 참여했습니다.

(인턴기자 :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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