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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개구 등 5곳 조정대상 지정…'핀셋 규제' 한계 지적도

입력 2020-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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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원 3개구 등 경기도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다 짓기 전까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몇 곳만 콕 집은 '핀셋 규제'인데, 풍선효과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수원 영통구 등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한도를 낮췄습니다.

집값이 9억 원 밑이면 집값의 50%, 9억 원을 넘으면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아파트는 소유권 등기를 할 때까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용인과 성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수원지역은 거래가 끊겼습니다.

[중개업소 대표 (경기 수원시 권선구) :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 자취를 감췄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몇몇 지역을 규제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인 산본이나 시흥·화성, 동탄신도시나 오산·평택까지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조짐이 있거든요.]

정부는 이번 규제와 함께 투기세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가동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이창환·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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