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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정' 직접 해명했지만…후폭풍 거세

입력 2020-02-07 08:53 수정 2020-0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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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공소장 전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총 71쪽 분량으로 전,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겼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방문을 직접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요? 
 
  • 추미애·윤석열 이례적 깜짝 회동, 배경은?


[김광삼/변호사: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까지 찾아가서 총장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20여년만의 일인데 어제는 단순히 윤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개소식 하기 직전에 윤 총장을 만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두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소장을 굉장히 무리하게 비공개로 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이 자체가 정권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어요.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법무부의 어떤 법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도움 없이는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사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개혁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과정도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립각만 세워가지고는 향후에 있어서 법무부가 일을 하는데 어려워서 일단은 소통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잘 하자. 그런 취지의 화해의 제스처를 좀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민주당·정의당에서도 비판 나와…법조계는?


[앵커]
 
추미애 장관.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 이런 것들도 거론을 했는데 앞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런 것들이 법조계의 시각입니까?
 
[김광삼/변호사: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번의 어떤 추미애 장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의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이랄지 피고인의 사생활보호 또 피의사실공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법관이 진행을 하고 또 검사와 피고인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법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생활이나 피의사실공표의 자체는 사실 수사 당시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에 가령 우리나라 근본규정이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 인권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인권으로 포장을 해서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국회 감정과 증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더군다나 훈령으로서 이걸 비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랄지 거기에 약간 오판을 했다고 봅니다.]
 
  • 공소장 전문 언론 통해 공개…어떻게 봤나?


[앵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 출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한 언론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변호사: 일단 공소장 내용이 이제는 언론에 물론 전에도 많이 나왔긴 하지만 상당히 공수처 내용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경찰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법적인 가능성 유무죄가 가려져야 할 사안인 공소장은 결국 검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공소장만 의해서 본다고 하면 일단 사건에 대한 이첩 과정 그것도 사실은 말이 많이 다르죠. 더군다나 황운하 청장이 송철호 시장과 만난 그런 이유 그 과정 자체가 본인들의 해명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검찰 자체는 공소장을 작성을 하면서는 증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긴 하지만 이 공소장의 어떤 후폭풍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총 71쪽 분량…청와대 선거개입 구체적 정황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전문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은 거세 고요. 특히 여러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당시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일에 압수수색 예정이라는 수사기밀도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광삼/변호사: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청와대에서 해명한 것과 너무 다른 부분이 있죠. 특히 노영민 실장도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세 차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21차례를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18번은 선거 직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 이 부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도 미리 이걸 통과가 안 된다, 예타가. 그런 취지의 얘기를 서로 다 잘 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타가 통과 안 됐다는 그 발표 시점을 선거 직전에 5월 24일날 발표하도록 미뤄주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청와대 황운하 전 청장이랄지 송철호 시장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얘기들이 많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다퉈질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는 선거 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공소장에 '대통령 정치적 중립 의무' 이례적 언급


[앵커]
 
한 가지만 짧게 더 짚어보는데요. 공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공무원은 스스로를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 하거나 특정 편에 서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당연히 제시가 되어 있고요.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일단 13명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개입과 관련한 수사는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선거가 끝나면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연 독단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와 관련된 또 그 윗선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선거개입과 관련된 수사는 이번 공소장으로 어느 정도 의 발표가 됐지만 향후에 있어서 상당히 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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