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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생산·판매량 매일 신고해야"

입력 2020-02-06 20:52 수정 2020-02-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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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 사재기를 처벌해도 웃돈 거래하는 건 막지 못한다고 저희가 어제(5일)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부가 유례없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론 업체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얼마나 만들고 얼마에 파는지를 식약처에 매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안정법에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장민수/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상 긴급수급 조정 조치라는 건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조치라고 저희는 봅니다.]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매업자도 대량으로 팔 땐 누구한테,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빼돌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재기 처벌만으로는 치솟는 마스크 값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례없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한/변호사 : (법에 따르면) 최고가격을 규제할 수도 있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같은 것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 갖고는 가격 안정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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