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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취소된 발레리노, 17일 만에 전역?…'구멍 법안' 논란

입력 2020-01-28 08:14 수정 2020-0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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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에 대해서 병역 특례 혜택을 줬는데 이 상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병무청이 이를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17일 더 복무를 하면서입니다. 특례가 결정되고 지난 기간이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면서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발레단 소속 A씨는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A씨는 2년 뒤 이 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현역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12월) : 증인께서 수상한 대무상(파드되 부문 상)은 안무상 명목으로 주는 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경쟁 부문 수상이 아니고요.]

문체부가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17일만 더 복무했습니다.

현행법상 특례 결정 뒤 지난 기간은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A씨의 실제 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에 그쳤지만, 1007일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분야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7년 불성실한 근무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가수 싸이는 실제 복무 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받아 다시 입대해야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신하림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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