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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확진자도 '무증상 입국'…병원 2차례 방문했지만

입력 2020-01-27 20:23 수정 2020-01-27 22:47

'무증상' 어떻게 거르나…공항·병원 검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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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어떻게 거르나…공항·병원 검역 '비상'


[앵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을 갔지만 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입국 다음날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왜 그때 격리가 안 된 겁니까?

[기자]

일단 우한에 다녀온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방문기록이 화면에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우한을 다녀왔단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환자가 있으면 곧바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병원이 그러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병원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일단 관할 보건소 측 얘기는요, 환자가 자신이 우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병원에서도 환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병원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을 폐쇄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상이 심해져서 나흘 뒤에 또 병원을 갔다면서요. 그런데 그때도 격리가 안 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환자 분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질병관리본부 설명입니다.

보시면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를 다녀온 후 열도 나고 기침도 해야 조사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자는 38도 정도의 고열만 있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앵커]

기준이 그랬다는 건데 결과로 보면 일단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기자]

내일부터는 바뀝니다.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사 의심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대처가 바로 안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검역 단계에서는 무증상자를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부는 일단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모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모를 추가 감염자를 걸러내려는 겁니다.

[앵커]

잠복기에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한게 잠복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
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중국에게 일단 근거가 뭐냐, 근거를 좀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전문가 이야기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갑/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중국이 주장할 거라면 정확한 근거를 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신종 바이러스더라도 그렇게 다르게 전파 양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증거를 잘 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의아하거든요.]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잠복기 감염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로 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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