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수출국의 민낯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입양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스스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해 혈육을 찾는 입양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태순 씨가 6살 딸 신경하 양을 잃어버린 건 1975년 5월.
44년 만인 지난해 10월, 한씨는 미국에 있는 딸을 찾았습니다.
DNA 등록 사이트에 유전자 정보를 올린 덕분이었습니다.
[한태순 씨 : DNA 검사를 어디서 한다고 하면 사방팔방 다니면서 했죠. (등록한 지 4년 만에) 경하가 맞다고, 어머니가 찾는 경하가 맞다고 연락 왔어요.]
딸을 만난 기쁨만큼이나 충격적인 건 입양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딸이 입양기관에 엄마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태순 씨 : 입양된 줄 전혀 몰랐죠. 미국을 왜 갔는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아이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절대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한씨처럼 DNA 정보로 혈육을 찾은 입양인은 20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와 민간기관 외면에 DNA 등록이 더 절실한 수단이 된 겁니다.
[케이틀린 헴메키/미국 입양인 : 부모 정보는 아예 없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서 만나게 되었고요. 기록 안에 있는 정보는 다 거짓말인 경우도.]
최근 한 입양인은 자신을 보낸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친모 존재를 알고도 입양하는 바람에 학대와 파양 끝에 강제 추방됐다는 것입니다.
해외 입양인 중 국적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2만6천여 명에 달합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입양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쉬운 대안이 돼 왔습니다. 정부가 평생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화면제공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