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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양육비는 안 주면서 기부 활동…'아빠 어디가'

입력 2020-01-14 22:01 수정 2020-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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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들과 그 실태를 준비했습니다. 법조팀 채윤경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볼까요.

 # 'Geugeol Mitni'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기자]

읽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 그대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걸 믿니'인데요.

[앵커]

그걸 믿니, 그렇게 돼 있군요.

[기자]

1부에서 보도해드렸던 '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 씨가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공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구씨는 코피노 아빠 찾기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요.

[앵커]

코피노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기자]

네, 구씨는 2012년 필리핀에서 우연히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남편이 곧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남긴 쪽지를 구씨에게 보여줬는데 거기에 '그걸 믿니'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쪽지를 남기고 갔다라는 거죠?

[기자]

이 뒤에 숫자도 있었지만 적절치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쪽지 내용만 봐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쪽지를 보고 코피노를 돕는 활동을 했다는 건데 어쩌다 양육비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겁니까?

[기자]

코피노의 신상을 찾아서 온라인에 올리고, 또 그 코피노의 양육비를 받는 소송을 돕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배드파더스의 사이트 운영도 돕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잘 못하니까 개인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죠. 사적응징이 정당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14일)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인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실태를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엥커] 

지금부터 한 번 실태를 보죠.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아빠 어디가

[기자]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 아빠 어디가 > 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빠 어디가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엄마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 중 한쪽이니까.

[앵커]

그렇겠죠.

[기자]

일단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소송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6배가 많아서 제목을 '아빠 어디가'로 잡아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육비를 안 주는 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드파더스는 물론이고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에서 사례를 받았는데요.

참 다양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나 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이영 대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거주지를 옮겨 놓는 거죠… 재산을 바꿔 버리고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피해 가는 거죠.]

저희가 인터뷰한 어머니 한 분은 전 남편이 수입차를 갖고 골프를 치면서도 양육비를 안 주는 건 물론이고, 구청에 700만 원을 기부해서 상을 받기도 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육비는 안 주면서 구청에는 기부를 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기자]

네, 한 달에 60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던 양육비는 주지 않고 기부는 했다고…

[앵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왜 그런지는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진 저희가 취재가 안 됐고 양육비 심판청구를 해서 어렵게 압류, 추심명령 받았는데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이 국내 예금을 모두 다 빼서 0원으로 만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육비를, 유명인들 중에서도 안 줬다가 신상공개 사이트에 올라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배드파더스인가요? 여기에 사이트에 올라온 사람들이 올라온 뒤에 양육비를 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기자]

네,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했던 거네요, 이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양육비를 못 받은 피해자들한테는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공개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밀린 양육비 2억4000만 원을 한 번에 보낸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게 줄 거였으면 그 전에 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돈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시죠.

# 돈보다 '감치'?

[기자]

네, 마지막 키워드는 < 돈보다 '감치'? > 입니다.

[앵커]

감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치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데 양육비 케이스에서는 피해자들이 또 매달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를 받는 과정이 정말 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인데요.

양육비를 못 받으면 법원에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행지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면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고 재판 결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앵커]

30일이요?

[기자]

네, 최대 30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가두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까?

[기자]

있기는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감치명령 신청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42건이었는데 2018년엔 71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치하라는 결과를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단계 이상 재판 절차가 필요하고요.

감치 판결이 나와도 그 당사자가 주소를 옮기거나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감치된다고 해도 양육비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죗값만 치르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오히려 본인은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해서 더 당당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앵커]

답답한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주고, 가둬도 안 주고. 답답한 사례인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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