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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0-01-14 07:37 수정 2020-01-14 08:12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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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앵커]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에 이어 또 한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에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추가해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승리는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승리/가수 : (벌써 두 번째 기각인데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8일 청구한 승리의 구속영장에는 상습 도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 중 5개 혐의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청구했던 영장에 포함된 내용과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혐의 등입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부터 3년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 증거수집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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