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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 기업 자산 현금화는 협정 위반"…또 녹음기 발언
입력 2020-01-12 19:00
수정 2020-01-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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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총리가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로 압류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 매각되는 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일본 NHK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입니다.
이어 한국에 우선 이 협정을 확실히 지키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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