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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파기환송…논란 쟁점은?

입력 2020-01-10 08:45 수정 2020-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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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서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죠.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제(9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태근 전 검사장의 혐의 크게 두 가지잖아요. 성추행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이 두 가지죠.

[김광삼/변호사: 2018년 1월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 시절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걸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투와 관련해서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성추행 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제 처벌 할 수 없었는데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여주지청에 있다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력 검사가 부치지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청장이 없고 차장검사가 없고 그냥 부장만 있는 소규모 청을 부치지청 이라고 하는데 경력검사를 부치지청에서 다시 부치지청으로 발령내는 경우가 사례가 거의 없고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죠. 인사에 대해서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결과적으로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어떠한 한직으로 보내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이제 재판을 하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도 똑같은 그러한 법적논리로 징역 2년을 선고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가 된 건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죠.
 
  • 대법원 "직권남용 아냐"…파기환송 이유는?


[김광삼/변호사: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권을 가진 사람이 법령의 어떤 기준 이나 절차를 위배해서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보면 하급자가 바로 인사를 담당하는 신 모 검사거든요. 그런데 인사담당하는 검사 자체가 인사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없으면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것을 시켜야 하는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냈는데 사실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랄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법이 너무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정도 되면 직권남용이 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직권, 직무의 범위랄지 남용의 범위 이걸 너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대법원 선고를 뒤집는 판결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 뒤집힐 가능성은?


[김광삼/변호사: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죠. 일단은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취지로 돌려보내면 그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우리가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 다시 고법에 가면 고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검에서 한 취지대로 그렇게 판결을 대부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파기환송심에서…]
  
[앵커] 
  
대법원이 어제 직권으로 보석을 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구속수감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변호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파기환송심이 무죄취지였기 때 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할 때는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데 구속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앵커]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다시 재상고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변호사: 재상고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직권남용의 법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은 일반적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상고를 할 가능성 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남용' 엄격 해석…다른 사건에도 영향?


[김광삼/변호사: 일단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심, 2심 다 징역 2년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고 아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데 이 직권의 범위를 너무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면 사실 남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직권의 범위는 너무나 재량으로 넓히고 남용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해석 을 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한번 자기가 봐서 거기 에 대해서 입장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인데. 직권남용이 핵심 쟁점인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사법농단 사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태근 파기환송, 사법농단 재판에 영향은?


[김광삼/변호사: 그래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전에도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어떤 직권이랄지 남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상당히 갈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판사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마 재판부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어떤 대법원장이 직무의 범위와 관련된 것. 그러면 대법원장은 인사 관련해서 재량의 범위가 넓다. 그렇게 되면 사실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남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밑의 판사가 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거냐. 만약 없다고 하면 또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여기에 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판사 인사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를 계속 주장할 겁니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직권남용' 범위 논란…조국 재판에 영향은?


[김광삼/변호사: 그렇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조 전 장관도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감반원에게 사실은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데. 그럼 특감반원은 단순히 민정수석의 보조자다. 그래서 아무런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무마 중단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특감반원이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조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법적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서지현 검사 관련된 사건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 있는데 특감반원 자체가 자신이 결재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권한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권한 자체가 없고 본인이 어떠한 의무를 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 국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될 파기환송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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