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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입력 2020-01-08 21:39 수정 2020-01-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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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이 3억입니다. 사회통념상 받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결혼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혹시 그걸 누구한테 증여했다든지 할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팩트체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에 대한 야당의 질의 중에, 보신 것처럼 '자녀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 세금 왜 안 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통, 결혼식 축의금에는 세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기자]

어제(7일) 나온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증여세', '소득세', '세금' 이런 말들이 혼재돼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 또는 기사로 접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거 내야 되는 거였나?' 이렇게 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 받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여세 내야 하느냐? 아닙니다.

'통상적인 축의금'은 미풍양속, 사회적 관행이라고 증여세가 안 매겨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축의금'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기자]

네, 관련법을 찾아봐도요, 이게 딱 얼마까지라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객이 건넨 축의금 자체에 증여세를 매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떤 하객이 얼마나 거액을 내는지, 세무 공무원들이 일일이 옆에서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하객이 건넨 축의금 그 자체는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래도 '3억 원은 좀 통상적으로 큰 액수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기자]

이 법에서요,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이건 축의금의 총액이 아니라,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3억은 총액이잖아요.

총액이 아니라 하객들이 각자 낸 액수로 각각 따집니다.

돈을 준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큰 돈을 증여했느냐로 본다는 것이죠.

이런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총액만을 근거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세균 후보자가 '축의금을 누구한테 증여할 때 대상이 되는 거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다시 증여했을 때가 속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요, 혼주인 부모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줬습니다.

이 자녀가 이걸로 주택 비용을 치르거나 아니면 원래 내려고 했던 거액의 세금을 냈다고 치면요.

이때 세무당국이 '어, 이 사람 큰 돈 갑자기 어디서 났지?'라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에게서 받은 축의금인 게 드러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 세금은 '축의금'에 붙는 게 아니라, '축의금으로 들어온 부모 돈을 증여받은 것'에 붙은 거죠.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지적과는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는 축의금을 부모의 돈이라고 본다는 거죠?

[기자]

네, 판례에 따르면 일단 축의금은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쓰다 세금을 부과받은 자녀들이 조세심판 과정에서 "부모한테 받은 건 맞는데, 이 액수만큼은 내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다"라고 증거를 대고 그걸 인정받으면 그 액수만큼은 세금을 제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축의금 세금 문제'는 과거 장대환 총리 후보자 등 여러 청문회에서 나오는 단골 사안이긴 한데요.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모호한 그 특성 때문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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