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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결정 바로잡았더라면"…피해 할머니들 '아쉬움'
입력 2019-12-27 20:22
수정 2019-12-27 21:48
"피해자 입장을 우선시하지 못한 건 아쉬워"
대리인단 "법적 실체 없는 합의 확인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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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을 우선시하지 못한 건 아쉬워"
대리인단 "법적 실체 없는 합의 확인된 셈"
[앵커]
헌법소원을 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이해는 하지만, 일방적인 한일 합의로 괴로워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좀 더 역할을 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준/위안부 피해자 대리인 : 많은 어르신이 받았던 상처를 좀 더 어루만져 줄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헌재가 다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에게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이해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가장 우선시하지 못한 건 아쉽다는 겁니다.
원고로 참여한 일부 피해자들은 소식을 들은 뒤 "전 정권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지 못한다니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위안부 합의가 법적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만큼 정부에 더 강한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본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동준/위안부 피해자 대리인 :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엔에 대한 일본 정부 반환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고요. 일본 정부가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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