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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50시간 만에 종료…선거법 처리 '초읽기'

입력 2019-12-26 07:11 수정 2019-12-26 07:38

내일(27일) 임시국회 본회의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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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 임시국회 본회의 열릴 듯


[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오늘(26일) 오전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 49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의 선거법 반대 토론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모두 15명이 약 5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한 번 진행이 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는 토론을 할 수 없어서, 선거법에 대한 표결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하지만 선거법을 처리할 본회의는 내일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0시가 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의원 여러분 자정이 넘었습니다. 더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문희상 도망가지 마. 계속 합시다.]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지 50시간여 만입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지만 민주당의 '맞불'로 의사 진행 발언은 번갈아가며 이어졌습니다.

최장 발언은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5시간 50분을 기록했고, 최단 시간은 45분의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을 제외한 '4+1'이 합의해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곧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국회법상 한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1' 의석만으로도 157석으로, 의결정족수 148석을 넘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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