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여성 단체, 고소장 들고 '행진'

입력 2019-12-18 20:59 수정 2019-12-19 11: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성 단체들이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경찰에 다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했지만 이들은 "공소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경찰청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폭력범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라.)]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6개 단체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오늘(18일) 경찰에 다시 고소했고, 이 고소장을 여성단체들이 대신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씨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성폭행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권오선/한국여성의전화 운영지원국장 (피해자 발언 대독)] : 그저 김학의와 윤중천의 시간 끌기로 아무 힘없이 무너져야 했던… 이제 와서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요.]

이 사건은 강간치상과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던 2007년 12월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가 아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하지 않은 당시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가르마가 다르다'던 김학의…법원 판단은 "김학의 맞다" '뇌물·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증거부족·공소시효 지나" "난 평생 왼쪽으로만"…김학의 재판서 '가르마' 공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