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성 노조 와해' 26명 유죄…'2인자' 이상훈 법정구속

입력 2019-12-17 18: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이 이른바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선고가 났다고요.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오후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 등이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전자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조직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건데,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JTBC는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비상대응 시나리오' 등 문건들이 드러난 뒤에도 삼성은 문건을 모른다거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은 문건이 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략을 지시하고 실행한 증거까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무노조 신화의 이면…'노조 와해' 삼성 관계자들 실형 "마치 19세기 자본가 같아"…삼성 '시선' 꼬집은 재판부 '삼성 노조와해 의혹'…검찰, 이상훈 의장에 징역 4년 구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