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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탄압' 심판한 재판부…이상훈 의장 등 법정구속

입력 2019-12-17 20:09 수정 2019-12-17 22:13

법원 "증거 명백해 눈감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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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명백해 눈감을 수 없어"


[앵커]

저희 취재진은 6년 전에 S그룹, 즉 '삼성그룹의 노사전략'이란 문건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전략을 담은 문건이었습니다. 4년여가 지난 지난해 초에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주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이어서 오늘(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 사건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장은 당시 삼성전자의 재무책임자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장에게 "본인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명백해 눈 감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이 선고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명의 삼성 임직원들에게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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