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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 돼" 고위임원 단죄…재판부가 본 '삼성 노조와해'

입력 2019-12-17 20:17 수정 2019-12-17 22:40

"문건, 임원들에게 보고…공모관계 인정"
"삼성, 협력업체 폐업 유도…표적감사도"
"지엽적 부분 몰랐다고 면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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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임원들에게 보고…공모관계 인정"
"삼성, 협력업체 폐업 유도…표적감사도"
"지엽적 부분 몰랐다고 면책 안 돼"

[앵커]

이번 사건은 피고인만 32명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오늘(17일) 선고에 앞서서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록 10만 쪽 세부 쟁점이 1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판결문의 양도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죄명만 13개고 피고인이 32명. 어떤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이 된 건가요?

[기자]

먼저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 노동행위 공모관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실에서는 매년 2차례 노조 관련 대응 태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6년 전 보도했던 그룹 노사전략이 2단계에서 들어간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오늘 재판부가 이런 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노조 설립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재판부는 한 이번의 혐의를 설명하면서 수많은 문건이 만들어졌고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이 계열사들에 하달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가 만들어지자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임직원들 그러니까 고위 임원들의 공모는 어떻게 인정이 된 겁니까?

[기자]

법원에 따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문건이 하달됐고 이에 따른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가 움직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보고가 된 걸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앵커]

당시에 협력업체들을 폐업시켰다, 그러니까 위장 폐업 얘기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삼성이 협력업체 폐업을 유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개입했다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밖에도 노조원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표적 감사를 하고 또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훈 의장에게 협력업체의 폐업, 표적 감사 등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윗사람의 공모 부분에 있어서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이 촉발된 건 사실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서비스 협력업체 또 수리기사 이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건 불법 파견이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명령을 해 왔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작동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찾기 어려웠다고도 밝혔는데요.

결국 기사들을 파견관계로 봐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파견근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유죄만 있었던 건 아니죠? 무죄가 나온 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기자]

이런 기획 폐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들은 삼성 측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봐서 무죄를 줬습니다.

또 양벌규정으로 삼성전자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상훈 의장이 법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삼성하고 노조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삼성노조 측은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공식으로 확인됐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성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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