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재판부도 "재연 민망한 욕설"…이명희 "엄격한 성격 때문"

입력 2019-12-16 21:13 수정 2019-12-16 22: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오늘(16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가 읽은 이씨의 욕설이 거칠어서 재판부가 더 읽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엄격한 성격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희 씨는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밀대와 화분, 구두 등을 집어 던졌고 직원의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이씨 측은 첫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며 "직원이 일을 못 하면 화를 내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봉양을 해오며 받은 스트레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내조 스트레스도 이런 행동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원에게 던진 밀대나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의 욕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조서에 이씨가 한 욕이 너무 많이 나오자 재판장은 검찰 측이 재연하기 민망할 테니 화면에만 띄우고 읽지는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기사

진에어 제재 계속되는 이유는…"조현민 복귀로 논의 중단" '불법 고용'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남편사망 아픔 고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