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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여부 전원합의체서 결론…19일 첫 심리

입력 2019-12-12 07:41 수정 2019-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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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전교조가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를 합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첫 심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건 2013년 10월입니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효력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1,2심 재판에선 전교조가 모두 졌습니다.

효력정지 신청 재판을 두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6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 첫 심리를 갖고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위헌은 아닌지, 해직교사 9명 때문에 불법노조로 보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 아닌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간 '사법거래의 산물'"이라며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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