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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하명 수사 의혹' 파장…청와대-검찰 전면전?

입력 2019-12-05 09:34 수정 2019-1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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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 파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어제(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내용을 얘기해 보죠. 어제 6시간가량 수색을 진행했는데 임의제출 형식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백성문/변호사 :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가 알기로 한 4차례 정도 있었는데 4차례 중에 아예 거부한 걸 제외하면 일단 경내에 들어가서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우리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군사비밀을 다루는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시설의 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이 거절하면 안 되고 국가안보에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승낙을 하면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시간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건 우리가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그런 자료를 내주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6시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있었고 올 3월에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료들을 어제 압수했을까요?

[백성문/변호사 : 일단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관련해서 일단 2017년에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게 이 사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왔어요.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중단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일단 그 당시에 이런 이런 비위가 있습니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었겠죠. 그럼 그 보고내용이 실제 현존하는지 확인을 해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청와대 인사들과 금융위 소위 말하는 인사들에 대한 임명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했던 텔레그램 메시지 있었죠, 그게 대략 한 100시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인사 청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 있는데 그 관련된 원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들 3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이미 조사를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이 될까요?

[백성문/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바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우리는 보고했는데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감찰중단을 지시했는지 그러면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건지 물론 지금 얘기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감찰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다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된 상황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 윗선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가족 일과 관련된 수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더 큰 것은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 그와 관련해서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사실 만들면 안 되는 첩보를 생성을 해서 경찰에 수사하라고 내려보낸 것 그렇다면 직권남용 같은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청와대 입장은 그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떠도는 첩보를 그 당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 말고 다른 비서사무관이 그걸 첩보를 받아서 그냥 전달을 한 것뿐이다라고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안의 핵심은 그거라기보다는 누가 그 첩보를 제공했는지 그다음에 그 첩보가 청와대로 들어와서 무언가 생성되고 변화가 됐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 단독보도로 나온 것이 송병기 부시장 지금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거기서부터 생성됐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조가 이상하죠. 지금 현 시장의 최측근이 소위 말하는 첩보를 생성을 해서 그게 물론 청와대로 보낸 건 아니라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다시 생성돼서 나왔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게 논란이 그렇게 가볍게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서는 계속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명하고 다음 날 그것보다는 좀 더 큰 다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 시장 후보의 측근이 야당 시장 후보의 측근과 관련된 비리의혹 등을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경찰청으로 내려와서 하명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백성문/변호사 : 지금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첩보 등은 업무권한이니까 당연히 수집을 하는데 이번에 수집을 한 내용 자체가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야당시장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첩보를 받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문제부터 짚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냥 수많은 첩보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경찰청으로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 몰랐다 이게 백원우 비서관의 설명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 좀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생성과정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어쨌건 청와대에서 받은 첩보를 생성해서 민정비서관실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냥 단순히 들어온 여러 가지 첩보를 자동적으로 경찰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기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경찰청으로 그냥 내려보냈다라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금 해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 해명이 잇따르고 있고 검찰의 수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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