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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고 추천"? 사실은 인스타 광고…7개 업체 과징금

입력 2019-11-25 21:22 수정 2019-1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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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미디어 스타들이 "이 제품은 내가 직접 써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면, '나도 한 번 사볼까' 솔깃해지지요.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수십만 원씩 받고 올린 광고글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광고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징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화장품을 써보니까 좋다면서 본인이 직접 고른 것처럼 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능을 자세히 설명한 글도 눈에 띕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업체에서 수십만 원씩 돈이나 물건을 받고 쓴 글입니다.

공정위가 인스타그램 광고글을 처음으로 제재했습니다.

2017년 게시물부터 조사했더니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없는 광고가 4천 건이 넘습니다.

랑콤·디올 같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다이슨코리아의 청소기도 있습니다.

업체들은 11억 5천만 원을 이런 광고에 썼습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스타들에게 광고글을 부탁한 7개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규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인스타그램 광고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또한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서…]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광고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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