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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문에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입력 2019-11-25 21:20 수정 2019-11-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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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법원은 6년 전에 논란의 출발점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남성을 김 전 차관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합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으로 불과 엿새 만에 물러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 여성과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의혹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맞다, 검찰은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6년 만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성접대를 뇌물로 본 뒤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속 남성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피스텔 사진의 경우,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자신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동영상과 사진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찍은 윤씨와 오피스텔에 함께 있던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지목했고, 얼굴형이나 이목구비, 머리 모양이 김 전 차관과 매우 비슷하다며 영상과 사진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히거나 윤씨가 대역을 세웠을 가능성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건설업자 윤씨는 검찰이 뇌물의 증거로 제시한 '대가 관계'를 보여주는 진술 대부분을 재판에서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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