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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증거부족·공소시효 지나"

입력 2019-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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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 김학의 전 차관 1심서 모든 혐의 무죄 선고
· 1심 "스폰서 사업가 금품 수수, 직무 관련성 없어"
· 1심 대부분 혐의 무죄…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 "저축은행 전 회장 뇌물수수 혐의, 대가성 인정 어려워"
· '뇌물·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 법원 "관련자 진술 신빙성 부족·대가성 입증 안 돼"
· 법원, 앞서 윤중천에게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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