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MBC PD수첩'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이 수사 당시 경찰한테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조선일보가 MBC 등에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MBC PD수첩 제작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9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2~3차례 찾아와 압력과 협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방송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을 만난 적이 없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청룡봉사상을 시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MBC PD수첩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진술과 과거사위 조사내용 등을 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방송 내용 또한 비방 목적이 아닌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