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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남편사망 아픔 고려"

입력 2019-11-14 18:45 수정 2019-11-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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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양원보 반장]

네,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은 사회봉사 160시간도 포함했지만, 항소심은 이것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요.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70세 고령으로 초범"이라는 점과 "재판 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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