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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조국 전 장관 소환 일정은?

입력 2019-11-11 09:34 수정 2019-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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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이 지난달 24일에 구속 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오늘(11일) 추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밤 자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소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까?
 
 
  • 검찰, 정경심 교수 오늘 추가 기소


[양지열/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 10일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0일 총 20 일가량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기한 내에 기소를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않게 되면 석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중에 아마 공소장을 써서 법원으로 재판을 넘겨야 그래서 법정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로 만들 겁니다.]
 
[앵커]
 
네, 맨 처음 불구속 기소됐을 때는 딸의 표창장 위조의혹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혐의가 10가지 이상 추가가 되는 겁니까?
 
 
  •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추가 혐의 적용


[양지열/ 변호사: 일단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11개가량 혐의를 적시를 했었고 사실 그 전부를 재판에도 넘겨달라고 할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 말고 더 추가해서 혐의를 적시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받는 단계에서는 검찰로서는 가능하면 법원이 확실하게 그 혐의 사실에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할 만한 것 들, 소명에 자신 있을 것으로만 기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할 때는 본인이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을 적시했을 경우 오히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그때는 적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어쨌든 큰 틀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자녀의 입시 부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투자한 부분이 사모펀드 관련이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부분에 위반 되지 않을지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청문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해서 이른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혐의가 될 것 입니다.]
 
[앵커]
 
가장 쟁점이 될 만한 혐의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했다는 의혹 이게 될까요?
 
[양지열/ 변호사: 차명으로 사실 매수했다는 것 만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명 주식을 고위공직자 부인으로서 매수를 한 것을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그때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조 전 장관에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차명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른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는 현재 조범동 5촌 조카 같은 경우. 원래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했다고 알려 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구속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죠. 조범동이 일부 자금을 횡령을 해서 정경심 교수라든가 아니면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해서 자본계약을 체결해서 넘겨준 부분이 1억 5000만 원가량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 불법적인 횡령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범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추가로 적시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앵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기 전에 남편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조 사를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환조사를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국 전 장관, 소환 늦어지는 이유는?


[양지열/ 변호사: 일단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행동, 직접적으로 나서서 자본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 지금 불법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본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런 것은 전부 정 교수 직접적으로 한 것이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느냐 혹은 아니면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 데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혹시 조 전 장관도 그 사실도 알고 있고 일부자금을 제공을 한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정 교수가 주도적인 행동을 했고 조 전 장 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있었냐 혹시 일부 가담했나 이게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정 교수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정 경심 교수를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을 검찰이 알아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자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조 전 장관을 바로 정 교수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직 후부터 계속해서 소환조사는 이뤄질 것이다, 임박했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부르지 않았고 이번 주에는 부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검찰, 조국 전 장관 소환은 언제하나?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읽기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참 많이 썼는데 초읽기로 따지면 정말 오래 읽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때 컴퓨터에서 일부 자료 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에서 조심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한 것은 없고요. 일부 계좌추적도 어느 정도 허용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왔지만 거기서도 바로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할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뭔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을 검찰에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구속수감 되어 있는 동안에도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을 소환을 하기는 할 텐데 바로 소환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게 지금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어서.]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소환시기가 될 것이다. 이것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3주 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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