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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실수'로 빠져나간 아동 성범죄자…구멍 뚫린 '취업제한'

입력 2019-11-06 21:04 수정 2019-11-07 10:58

법원이 '취업 제한' 선고해야 채용 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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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취업 제한' 선고해야 채용 시 조회 가능


[앵커]

아동 성범죄자들이 징역형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취업제한 조치입니다. 취업제한이 되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청소년 시설엔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된 후엔, 재판부가 이 취업제한 여부를 직접 판결에 명시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를 모르고, 아동 성범죄자 판결문에 취업제한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탐사팀이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3살 제자를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도, 6살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도 판사들의 실수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지수,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학원가입니다.

이곳 주변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전자부터 교사까지 모두가 거쳐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성범죄 경력 조회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근/태권도관장 : (성범죄 경력 조회서는) 본인한테 가서 발급받아 오라고 해요. 저희는 아이들과 터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죠.]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도 마찬가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경찰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경찰에서 내주는 성범죄 경력 회신서입니다.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면 안 되는 취업 제한 대상인지를 표시해주는 건데요.

학원 측은 이 회신을 받아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취업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도 법원이 판결문에 취업제한을 적시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재판부가 이를 아예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태권도 도장에서 열세살 소녀 등을 상습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관장 A씨.

재판부는 A씨 선고에서 취업제한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복역 후 다시 태권도 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15살 여중생을 한 달 간 감금 성매매시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B군, 6살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C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석방 직후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고 당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3명의 판결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황당한 판단으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는 얼마나 될지, 이 내용은 이호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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