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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에 13년형 구형…"윤 총장 안다고 한 적 없다"

입력 2019-10-15 07:39 수정 2019-10-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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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핵심인물로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고 윤씨 변호인이 윤씨가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중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씨 측은 윤씨 구속의 계기가 된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권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들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해 다시 수사한 게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된 위법한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 별장 등에서 일어난 성관계는 억압적인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인허가를 대가로 한 부동산 업체에게 14억여 원을 받은 것도 사업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것이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윤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김학의 수사단에서 물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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