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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와 공감대

입력 2019-10-10 13:51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공보기능 개편…전문공보관 도입
법무부 "직접축사 축소 검찰발표 환영…검찰과 신속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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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논란 공보기능 개편…전문공보관 도입
법무부 "직접축사 축소 검찰발표 환영…검찰과 신속히 협의"

검찰,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와 공감대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온 검찰 공보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는 공보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의 검찰개혁 방안을 받아들여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거점 검찰청에만 남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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