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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김경록 인터뷰'…전체 녹취록 보니

입력 2019-10-10 07:14 수정 2019-10-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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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20분 분량으로 공개하면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전체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논란의 핵심인 증거 인멸 부분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내보낸 방송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 KBS가 자신을 인터뷰했는데 이걸 검찰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 안에서의 김경록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반박, 또 재반박을 계속했는데요. KBS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입니다.

지난 8월 동양대에 내려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3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유 이사장의 인터뷰에서는 동양대에 내려간 것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김경록/한국투자증권 PB (지난 8일/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동양대에서 내용을 좀 보고 싶어 하셨어요. 폴더 몇 개를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확보 차원에 동양대에 갔고 하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용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분쯤에 나오는 내용은 다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면서 "업그레이드건 손을 대건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했다는 게 맞지"라고 되묻자 김씨는 "그게 안되더라구요"라고 답합니다. 해당 내용은 1시간 4분쯤에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유 이사장이 "하드디스크를 떼온건 필요가 없는 일이다"고 하자 김씨는 "법을 공부했어야 했다"며 "현명하게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수 있었을 텐데"라고 답변합니다.

본인이 증거인멸할 경우 죄가 안된다는 형법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해당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JTBC와 통화에서 "인터뷰 내용을 편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말보다 객관적 증거로 해당 내용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김경록 씨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유 이사장과의 전체 인터뷰에서 동양대에 갔을 때는 증거인멸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에선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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