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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권한' 고등검사장 6명에 분산…의도와 효과는?

입력 2019-10-09 20:56 수정 2019-10-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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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방금 보도한 대로 법무부가 6개 고등검찰청의 수장인 고등검사장, 보통 줄여서 고검장이라고 부르죠. 고검장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총장의 권한을 좀 힘을 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물론 지금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형사사건은 지방청에서 수사하고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특수수사의 경우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각 지역 일선청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법무부가 이 보고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안대로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직접수사, 즉 특수수사의 지휘체계인 대검과 일선청 사이에 고검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각 고검장의 권한을 늘려준다는 의미, 이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검찰총장의 힘을 뺀다, 이런 얘기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수사의 지휘권을 나눈다는 건 곧 검찰총장의 힘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 개혁안 중에는 고검장이 사무감사원까지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사무감사권이지만 특수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감사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감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수사와 검사에 대한 감찰은 총장의 큰 권한 중의 하나인데 이걸 나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 중에 사무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검장의 힘이 세지고 일선 수사부서가 이 수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법무부의 개혁안의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일 텐데, 당장 검찰에서는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

검찰개혁에 긍정적인 검사들도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중립성 문제가 어떻게 해서 훼손된다는 것입니까?

[기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정치적 외압이 있을 때 검찰총장만 흔들리지 않으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우려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장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6명이 나타나면 사실상 검찰이 6개로 나눠지면 셈이고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각 고검별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물론 거꾸로 또 보자면 검찰총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독립성은 그만큼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꾸로 검찰총장이 과거처럼 또 흔들리면 그건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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