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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충돌 때 나경원 '채이배 감금 지시' 정황 확보

입력 2019-10-08 20:30 수정 2019-10-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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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던 채 의원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했고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 앞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가려는 채이배 의원 사이에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건 오후 1시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경찰 왔으니까 민경욱 의원님 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사보임되면서 간사로서 민주당과 회의를 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통화 장소는 주로 의원실 내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씩 번갈아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한 한국당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그 뒤로 "원내대표가 현장 상황을 모른다, 채 의원을 내보내자"는 쪽과 "지시대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쪽이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후 채 의원이 창문을 깨려고 하자 "이러다 큰일 난다"며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당 원내지도부 또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특수감금'과 '특수주거침입'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들은 감금 논란 때 당시 상황을 대화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분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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