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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등 17명 내주 출석 통보…한국당 "못 나가"

입력 2019-10-04 20:44 수정 2019-10-04 21:28

나 원내대표 "국감 기간엔 출석하지 않을 것"
검찰 "국감 일정 중에도 소환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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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 "국감 기간엔 출석하지 않을 것"
검찰 "국감 일정 중에도 소환 조사 가능"


[앵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 16명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원내대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느냐"며 다음 주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고 알렸습니다.

신분은 '피고발인'입니다.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유섭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은 "국정감사 기간에는 원내대표가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종일 어떻게 자리를 비우느냐"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당당히 출석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감 일정 중에도 소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매일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피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각 상임위 일정과 조율해 출석에 문제가 없는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소환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차례대로 조사 일정을 알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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