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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37일 만에 정경심 비공개 소환…핵심 쟁점은

입력 2019-10-04 08:58 수정 2019-10-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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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한지 37일 만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황제소환이다, 특혜 소환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 이유는?


[김광삼/ 변호사: 일단 검찰은 공개소환은 아니지만 1층 현관을 통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집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경심 교수를 엄격히 따지면 공적 인물이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배려가 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개소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수사 관행 중에서 제일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고심 끝에 검찰은 비공개 소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들이.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비공개로 하고 한다면 형평성이라든지 특혜라는 주장은 없을 것 같아요.
 
  • 정경심 교수 '황제소환' 논란…왜?


[김광삼/ 변호사: 향후에 아마 비공개 소환이 원칙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제소환 이런 논란이 있은 이유가 사실은 국정농단이나 적폐수사까지는 거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공개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그 1호에 적용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도 이전에 공개소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바꾸겠다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해 왔기 때문에. 단지 그 적용의 시점에 있어서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검찰의 그러한 결정은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앵커]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정 교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고 사문서 위조혐의도 있고. 구체적인 혐의들을 살펴보죠.
 
  • 검찰, 정경심 교수에 적용한 혐의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창장이랄지 아니면 카이스트랄지 서울대에서 인턴십 과정에서 그 인턴십 증명서에 관한 위조 부분이 있겠죠. 이미 표창장에 관련돼서는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촌 조카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그 5촌 조카와 어떤 공모 여부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자가 아니고 펀드 운용자로서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5촌 조카가 상당히 금액을 횡령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해 준 걸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관리사, 투자증권 직원인 김 모 씨를 통해서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려고 한 부분 그리고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있던 데스크탑을 갖다가 또 빼돌렸다는 부분. 이런 부분 아마 혐의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데 사실은 어제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8시간 조사해서는 이 부분을 좀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다시 재소환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두세 차례 정도 더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그 횡령 혐의에 대해서 말이죠. 공범 의혹 이런 부분도 제기됐었는데 어제 조범동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 공소장 부분도 일부 드러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조범동 씨와 정 교수 간의 공범, 이 부분은 적시가 안 된 것 같아요.
 
  • 조범동 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적시 안 돼
    검찰 '공범 정경심' 적시 안 한 이유는?


[김광삼/ 변호사: 사실 어제가 구속 2차 만기였잖아요, 조범동 씨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이 왜 영장 범죄사실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이 적시가 돼 있지 않을까. 공범이 아니다 할지라도 적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조범동 씨를 단독 기소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무게는 두 번째인데, 무게중심은 두 번째에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안에다가 정경심 교수하고 조범동 씨가 같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공소장이 이미 외부로 다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걸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단독으로 기소하고 정경심 교수를 조사한 다음에 공범으로 적시하던지 아니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을 하던지 그런 어떤 수사에 있어서어떠한 전략된 의도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에 공소장에, 조범동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게 되면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왜냐하면 조범동 씨는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범동 씨가 거기 공범으로 기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나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고려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추가 소환조사를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를 몇 차례 더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생각에는.
 
  •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김광삼/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또 검찰이 이제까지 37일 넘게 수사를 했던 것 자체는 사실은 칼날의 끝은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소명을 거의 됐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검찰이 갖는 부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사태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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