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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 보고 알아"…황교안 갑작스러운 출석 배경은?

입력 2019-10-01 20:35 수정 2019-10-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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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5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저녁 7시쯤 나왔으니까 5시간밖에 조사를 안 받은 상황인데 예상보다는 조사 시간이 짧았네요.

[기자]

일단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7시 정도가 다른 의원들도 비슷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일단 비슷하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3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 7시 40분 정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비슷하게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온 것인지 늦게 나온 것인지는 답변드리기가 아직까지는 좀 정보에 대한 어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기자]

이 부분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기에는 출석에 불응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당에 대해서는 앞서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충돌은 정당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를 여러 번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사보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22일에는 김관영 의원이, 24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보임 수사가 먼저다, 사보임 수사가 끝나야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저희 취재진에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요구한 정식 조사는 아니다, 대면조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한국당 의원들한테 출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20명에게 1차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오는 4일까지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해서 모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책임이 전적으로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오늘 밝혔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이번 사건이 지도부의 핵심이며 의원들은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에 응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나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당사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는데요.

다음 날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일단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만 출석하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 절차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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