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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계세요?"…불안한 국공립대 조교들, 노조 설립

입력 2019-09-25 21:06 수정 2019-09-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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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국공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들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데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갑질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국립대 조교였던 김모 씨는 육아휴직 중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김모 씨/전직 국공립대 조교 : '육아휴직을 조교도 할 수 있느냐' 사실 가장 정확한 말은 '법이 이상한데?' 였어요. (다른 조교는) 임신을 했을 때 퇴사를 종용받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모 씨/현직 국공립대 조교 : 매년 학생들이 '내년에 계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답을 잘 못하겠네'라고 하는 상황이…]

국공립대 조교 근무 기간은 1년.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습니다.

재임용 횟수 제한도 한 번에서 10번까지,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김모 씨/전직 국공립대 조교 : (교수가) '너 내 덕분에 1500만원 정도 더 버니까 지금 있는 차 말고 새 차로 바꾼 다음에 내 대리를 해, 내 기사처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국공립대 조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조교 노조 측은 내년부터 교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에 제도를 손질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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