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에 국공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들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데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갑질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국립대 조교였던 김모 씨는 육아휴직 중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김모 씨/전직 국공립대 조교 : '육아휴직을 조교도 할 수 있느냐' 사실 가장 정확한 말은 '법이 이상한데?' 였어요. (다른 조교는) 임신을 했을 때 퇴사를 종용받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모 씨/현직 국공립대 조교 : 매년 학생들이 '내년에 계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답을 잘 못하겠네'라고 하는 상황이…]
국공립대 조교 근무 기간은 1년.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습니다.
재임용 횟수 제한도 한 번에서 10번까지,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김모 씨/전직 국공립대 조교 : (교수가) '너 내 덕분에 1500만원 정도 더 버니까 지금 있는 차 말고 새 차로 바꾼 다음에 내 대리를 해, 내 기사처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국공립대 조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조교 노조 측은 내년부터 교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에 제도를 손질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