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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5촌 조카 추적 집중

입력 2019-09-12 20:29 수정 2019-09-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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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1일)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범죄혐의와 증거 등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이모 전 대표와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코링크는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모 대표에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범죄혐의나 증거에 대해서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주범은 따로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목하는 주범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입니다.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 조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 잠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씨가 검찰은 물론 국내 지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귀국해 조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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