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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 수집돼 있어"…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는?

입력 2019-09-12 20:30 수정 2019-09-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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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한지 보름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 법원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기각사유는 '혐의사실은 인정되고 증거는 확보돼 있다,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모 전 코링크 대표가 종범이다, 즉 주된 범죄자가 아니라고 명재권 부장판사는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과 배임인데 법원이 말하는 주범은 해외로 도피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모 전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최모 씨는 구속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사람의 혐의사실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액수가 적지 않은 편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기자]

검찰이 이번 수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국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의 투자 내역을 미리 알았는지, 또 관련자들에게 특혜나 도움을 줬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법원은 이번 영장 청구내용은 사건의 핵심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이번 영장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별건 수사', 즉 일단 인정받기 쉬운 혐의로 잡아두고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보고 제동을 걸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기자]

법원의 짧은 영장기각 사유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최근 별건 수사로 청구되는 영장에 대해 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범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또 펀드 투자를 결정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주변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뒤 압박해 가는 수사 전략에는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수사팀으로서는 첫 영장부터 기각되면 수사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요?

[기자]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범이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는 점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각 사유로 이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꼽힌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또 다른 투자자 우모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국했었습니다.

이들중 유일하게 이씨만 국내로 들어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씨가 이 과정에서 조씨와 우씨에 대한 여러가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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