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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쥐는 조국, '특수부 축소' 딜레마? 사법개혁 전망은

입력 2019-09-09 20:30 수정 2019-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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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과연 생각대로 잘 되겠느냐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용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찰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것이냐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겠지요. 일단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한다면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일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개혁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개혁안보다 더 줄여버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기자]

예, 오늘(9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 때 한 말입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 놓은 지금의 검찰 개혁안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새롭게 온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아예 특수부를 줄이자 이런 취지로 말 했었는데, 청문회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 직접 수사하는 곳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재벌 총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의혹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중심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앵커]

물론 검찰 인사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 축소는 조국 장관이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미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청문회장에서도 직접 나왔었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우려와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일 특수부 조직을 줄인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는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문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청문회 이후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예민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모두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법무부 장관이 뭔가 주도권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장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 장관의 답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장관도 오늘 취임사에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표 대결을 통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사법 개혁 법안들은 지금은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 한국당이기는 한데요.

패스트트랙이라 법사위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표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국회의 각 당의 지형을 봐야 하는데 분포율 보고 일단 좀 판단해 볼까요?

[기자]

일단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의석 수는 297석입니다.

과반인 149석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134석입니다.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빼고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대안정치연대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런 나머지 당이 대부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바른미래당이나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요.

호남계는 찬성 쪽 분위기였습니다.

대안정치연대는 선거제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도 찬성을 던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 또 이른바 제3지대 정치권의 합종연횡 이렇게 활발해질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조국 후보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와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자]

물론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그걸 지금 별개로 놓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기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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