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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투자사서 자문료' 공방…펀드 수사 쟁점은?

입력 2019-09-09 20:35 수정 2019-09-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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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앞으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 부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향후의 상황 전개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조 장관 가족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과가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검찰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본인이 투자한 게 그런 펀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짚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기자]
 
먼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만든 블루코어밸류업이라는 펀드에 10억 5000만 원을 출자합니다.

그런데 이 운용사는 '블루' 말고도 3개의 펀드를 운용했는데, 이중 한국배터리코어라는 펀드가 '더블유에프엠' 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 회사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7개월간 영어교육사업 관련 자문료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운용사는 같지만 펀드 자체는 다른 펀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펀드 자체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그리고 또 다른 사모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은 똑같이 2차전지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인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시도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익성 그리고 코링크, 웰스씨앤티 등이 서로 뒤엉켜져서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회사에 투자한 펀드는 사실상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매개로 이어진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앵커]

정 교수 측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투자한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몰랐다 또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쟁점은 정 교수가 이 코링크라는 회사가 투자한 회사와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그것만으로 직접투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기자]

물론 그래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연히 영어교육 자문을 맡았는데 마침 자신이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자문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와 이 회사를 그냥 단순히 소개해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자문활동인데요.

월 200만 원을 받으면서 영어교육 자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의혹인지 아니면 우연인지에 대해 1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9일)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 그리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이것을 다 청구했습니다. 

[기자]

그 웰스씨앤티 대표는 일단 검찰 조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투자한 돈이 조국 장관 가족 돈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언론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이 투자하지 몰랐다고 말을 해 왔는데 이와는 조금 상반된 것인데요.

만약 이 사실을 웰스씨앤티 대표가 알고서 관급공사 수주에 활용을 했다거나 또한 이 회사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도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끼쳤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다만 그 경우에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국 장관 측에서는 우리도 몰랐고 5촌 조카에게 이른바 사기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장관의 부인이 사업자문을 하는 등 단순히 돈만 투자하지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펀드가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 처남과 두 아들만 투자한 가족펀드여서 직접투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진 것입니다.

일단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의 이름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해명 과정에서 5촌 조카에게 코링크를 추천을 받았고 다른 펀드 매니저에게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때는 코링크를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조 장관이 직접적으로 어떤 개입한 문제가 있느냐, 책임질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쟁점이기는 하고 또 청와대나 여권에서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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