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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투약' SK·현대가 3세들 석방…CJ 장남은 구속

입력 2019-09-06 21:01 수정 2019-09-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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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오늘 (6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이유였는데요. 제 발로 찾아와 구속해달라고 요구한 CJ 장남 이선호 씨는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와 현대가 3세인 정현선 씨를 구속 4달여 만에 풀어줬습니다.

이들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000여 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열렸습니다.

이씨는 캐리어와 배낭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와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오늘 저녁 구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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