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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개인정보 '무단 수집'…2천억 벌금 맞은 유튜브

입력 2019-09-05 21:07 수정 2019-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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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상품의 광고가 바로 나오고는 하지요. 이것이 이른바 '맞춤형 광고'라고 해서 평소에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는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어린이들에게까지 이런 광고를 하다가 20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13살 미만 어린이는 유튜브에 계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동영상은 언제나 넘쳐납니다.

아이들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열려 있는 부모들의 계정으로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단체들이 지난해 4월 유튜브가 이런 아이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취향과 관심사, 사는 곳 등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조사에 벌였는데,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7살 미만용 동영상들을 분류해놓고, 이것을 본 사람의 정보를 모아뒀다 맞춤형 광고에 써먹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덕에 유튜브는 유명 장난감 회사들의 광고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살 미만의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것은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입니다.

결국 FTC는 유튜브에 1억 7000만 달러, 약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사이먼스/미국 연방거래위원장 : 이번 벌금은 이전 FTC 벌금 최고 액수보다 30배 많습니다.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처벌이 약하다고 반발합니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이 주로 맞춤형 광고로 돈을 버는데, 벌금 액수가 구글 3개월 매출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솜방망이 처벌론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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