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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부 기한 마지막날 '조국 청문회'…임명 결단시점에 영향주나

입력 2019-09-04 16:45

7일 0시부터 임명 가능…청문회 경과 살피며 임명까지 시차 둘듯
'속전속결' 임명 시 '청문회=요식행위' 비판 나올 수도
결정적 '한 방' 없으면 주말 사이 임명 강행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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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부터 임명 가능…청문회 경과 살피며 임명까지 시차 둘듯
'속전속결' 임명 시 '청문회=요식행위' 비판 나올 수도
결정적 '한 방' 없으면 주말 사이 임명 강행할 가능성

재송부 기한 마지막날 '조국 청문회'…임명 결단시점에 영향주나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단할 시점이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을 더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주말임에도 이르면 7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서 조 후보자를 바로 다음날인 7일에 임명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청문회가 열리면 조 후보자를 상대로 검증을 별러 온 야당과 이에 대응하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후 조 후보자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한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과 여기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가 여론이 납득할만큼 소명하지 못한다면 기자간담회 이후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반대하는 여론이 줄어드는 흐름에 반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린 다음 날 곧바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속전속결'을 택한다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청와대도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조 후보자가 국회로 직접 나와 소명을 하면 그간의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결과를 보고 숙고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경과와 이후의 여론 변화를 살피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정국의 핵(核)이라 할 수 있는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단시간 안에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조율하는 동안 임명한다면 이 역시 야당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직후 주말인 7일 혹은 8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결국 주말 사이에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해 10일 국무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다만 청문회에서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한다면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청문회가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나 그다음 날 맞불 성격으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조국 의혹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게 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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