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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여전…무색해진 '윤창호법'

입력 2019-09-03 20:47 수정 2019-09-04 13:56

경찰, 음주단속 피한 대학생과 15㎞ 추격전
만취 30대, 추돌사고 후 도주하다 화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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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피한 대학생과 15㎞ 추격전
만취 30대, 추돌사고 후 도주하다 화재로 덜미


[앵커]

6월부터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 운전은 여전히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흘전 새벽에는 20대 대학생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붙잡혔고, 어젯(2일)밤에는 음주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다가 차량에 불이 나면서 붙잡힌 운전자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에 승용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검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내리세요!]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내달립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15km를 달아났습니다.

운전자인 대학생 23살 최모 씨는, 순찰차에 차량이 막히고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 : (최씨가) 차 안에서 어머니와 통화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로가 통제되고 소방대가 진화에 나섭니다.

불길을 피해 차에서 내린 운전자 36살 배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불이 나기 50분 전 쯤, 40km 떨어진 이 곳 부산 광안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이었습니다.

음주 사실을 들킬까봐 사고 수습도 없이 뺑소니를 친 것입니다.  

차량에 불이 나는 바람에 위험천만한 질주가 끝이 났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 쯤 부산 전포동에서 23살 조모 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근처 골목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내 경찰에 붙잡힌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6월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됐지만, 이를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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