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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훅 들어와 깜짝"…늘어난 '우회전 교통사고'

입력 2019-09-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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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려는데 뒤에서 안 간다고 빵빵대는 일도 많지요.

그 아찔하고 불쾌한 현장을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들.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호는 차량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변한 다음에 보행신호가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회전하는 차량입니다.
 
보행자들은 우회전하는 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혁진 : 좀 건너야겠다 싶으면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힐 뻔한 적 많아요.]

[김동민 : 훅 들어오면 정말 당황스러울 때 많고. 되게 무섭죠. 남 일이 아니니깐 제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취재진은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지켜봤습니다.

보행자가 건너지 않는 틈을 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건너오는 보행자와 뒤섞여 지나기도 합니다.

아찔한 상황도 있습니다.

방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행자가 건너오고 있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해버린 것인데요.

지금 건너온 시민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욱희/서울 당산동 : (방금 좀 어떠셨어요?) 약간 깜짝 놀랐어요. '띵' 했어.]

길을 건너는 사람과 우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사고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 17%가 우회전하는 차 때문이었습니다.

숨진 사람도 15명에서 22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은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들이 받혔습니다.

[윤효전/우회전 사고 피해자 : 우측에서 갑자기 날아들더니 자동차 옆하고 부딪힌 거예요. 척추 4번과 5번에 금이 갔다. 신호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 벌금형 약식 기소됐고 피해자는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운전자들은 어떨까.

이번에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회전하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보행자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서 일단 정지를 해야합니다.

[택시기사  : 사람 없으면 그냥 가면 좋은데 또 단속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있고 무단횡단도 많아.]

운전자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있는 차로에 경우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뒤에 서 있는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 : 엄연한 직진할 수 있는 자리인데 나는 우회전할 거니까 너 비켜라. 이거잖아요.]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곳곳에는 우회전 신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보신 차량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신호등인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등이면 일시 정지해야합니다.

다만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갈 수 있고,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여서, 규정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주요국들과 다른 점입니다.

어제 안전했어도 오늘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나온 행동이 남의 삶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나를  피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턴기자 : 박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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