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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당일 '깜짝 기자간담회' 카드…청문회 대신하나?

입력 2019-09-02 20:41 수정 2019-09-02 22:38

야당 "기자간담회, 기습적"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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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기자간담회, 기습적" 술렁


[앵커]

그러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국회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역시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2일) 기자간담회를 두고 야당은 기습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잡힌 것인데 서복현 기자가 오전까지는 간담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면서요?

[기자]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지한 시각이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당장 어제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된 당일에 곧바로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되면서 현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기자들은 오후에 알게 됐는데 후보자 측이 민주당과는 사전에 조율이 돼 있던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도 오전 11시쯤 청문회 무산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민주당에 요청을 했다면서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과의 대화 혹은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간담회가 열린 장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조 후보자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식 국회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오전에 청문회가 무산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오전의 법사위 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의결이 되면 오후에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법사위가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투다가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가 뒤에는 청문회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앵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양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자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는 지금 어떻게, 결국에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 일부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이제 법대로 청문회 합시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는 최소한의 5일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대통령이 언제로 지명하겠다 하는 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송부 절차 기간은 우리한테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정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따라서 법대로 해서 청문회를 연다 하는 것은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따가 저희가 팩트체크에서도 좀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후보자 측에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일단 국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국회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야의 현재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기자간담회가 국회 청문회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은 당연히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기자]

일단 한국당은 초법적인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간담회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겠다며 내일 언론에 간담회 내용 그러니까 반론을 준비하는 간담회 내용을 중계해 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내일 간담회를 중계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법상에 그것이 보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만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3시 반에 시작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자간담회도 그 정도의 양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혹시?

[기자]

일단 한국당은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보장된 시간만큼 한국당도 충분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의 분량에 맞춰서 아마 한국당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만 해도 거의 4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서복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오늘 자정이나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로 쓴 셈이 되는데 한국당도 일단은 그만큼 가겠다. 그런데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내일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오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국 후보자가 길게 하겠다라고 해서 간담회가 길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일 한국당이 기자간담회를 한다 해도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큼 계속 이어지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당이 계획한 시간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내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기자들한테 달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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